[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1(2),532]
A report of birth of the father of a child who has the effect of recognition, and a claim for confirmation of denial or existence.
If a report of birth has been filed in lieu of the report of recognition as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ith the knowledge that the child was born out of wedlock, the interested person may file a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denial or existence of paternity due to the absence of paternity, contrary to the entry in the family register.
Articles 855(1) and 865(1) of the Civil Act
○○ et al.
00000
Seoul Family Court (89div30522)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appeal by the respondent shall be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appellee.
It confirms that there is no denial of paternity between the respondent and the other party than the network;
The trial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Preliminary claim; 1. He confirms that the recognition of one respondent is null and void by reporting to the head of the Gidong-gun of the Gidong-gun of the Gidong-gun of the Gidong-gun.
The trial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The original adjudication shall be revoked.
All of the petitioners' claims are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all the petitioner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First of all, as to this safety defense, the defendant's agent and the defendant's agent came to have the effect of recognizing the respondent by reporting the birth of the respondent to the family register. The claimant can not seek a trial on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paternity by opposing the validity of recognition against the non-party 1, and thus, the plaintiff cannot seek a trial on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paternity. Thus,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paternity in the claim of this case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claim of this case is unlawful, since non-party 1 was born between the plaintiff and non-party 2, the plaintiff's existence of paternity should be recognized as being recognized as the defendant by reporting the birth of the natural father who was born between the plaintiff himself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the plaintiff's allegation that the existence of paternity relation in the family register becomes effective as mentioned above. However, in order to seek confirmation of the absence of paternity relation due to the absence of paternity relation as stated in the family register, the plaintiff's defense of this case can not be accepted.
나아가 본안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일본국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일본국 호적등본), 갑 제3,6,7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록제 증명서), 갑 제5호증의 1,2( 각 제적등본), 갑 제9호증(대한민국여권), 원심증인 오꾸다 히데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유언공정증서 정본), 2(인감등록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의견서),2(유전자형 목록),3(혈액검사서), 4 내지 6(각 혈액검사의뢰서), 갑 제11호증(사실조회회답서),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사서증서 인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나까니시 요시끼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장 및 중앙적십자 혈액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1972.12.4. 망 청구외 1(일명, 영망태명)과 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청구외 1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1은 1922.1.22. 경북 의성군 가음면 현리동 814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살던 중 1944.5. 무렵 일본국적을 가진 청구인 윤○○(당시 일본명, 하원애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하고 함께 살다가 1946.6.8. 일본국법에 따라 소재지 관서에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고, 그 뒤 청구인 윤○○는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였으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서로 늘 걱정해 온 사실, 그리고 청구외 1은 청구인 윤○○의 친정의 뒷받침으로 합판제조업을 시작하였는데 성실한 노력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일본국의 나고야지방에서는 실업가로서 제법 이름이 알려질 정도에 이르게 되자 평소에 늘 고대하던 자식을 낳기 위해 여러 모로 알아 보다가 청구외 3을 만나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어 보려고 1955.3.10. 대한민국 호적에 그녀를 처로 입적(당시 청구인 윤○○와의 혼인사실을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중혼상태가 되었다)시키고 노력해 보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1971년 무렵 대한민국에서 역시 청구인 윤○○ 모르게 30살이나 연하인 청구외 2를 소개받아 대한민국으로 출장을 나올 때마다 육체관계를 가지면서 애를 써오던 중 마침 1972.8. 무렵 청구외 2가 피청구인을 출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외 2로 하여금 피청구인을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외 1의 호적에 등재되게 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출생한지 약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모습이 전혀 아버지인 청구외 1을 닮은 점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자 평소에 청구외 1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자식을 낳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던 청구외 1은 피청구인과의 친생자관계에 관하여 의심이 생겨 1974.7.무렵 대한민국에 출장차 나온길에 피청구인과 청구외 2를 같이 데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 및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자신과 청구외 2는 혈액형이 모두 에이(A)형이고, 피청구인은 에이비이(AB)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자신의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믿게 된 사실, 그래도 청구외 1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위 혈액검사결과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아이지(애지)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피청구인과 자신과의 사이에 부자관계성립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위 법의학교실로부터 청구외 2가 피청구인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한다면 자신과 피청구인사이에는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받은 사실, 한편 청구외 1은 1984.6.경 청구인 윤○○와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자신 소유의 토지, 건물, 예금, 저금, 기타 재산 전부를 청구인 윤○○의 동생인 청구인 가와하라 시즈꼬에게 유증하기로 하고 같은달 8. 일본국 나고야시에 있는 공증인 우리지마 기이찌로(과도희일랑)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1988.6.1. 사망한 사실, 그러자 피청구인은 1989.5.22. 그의 대리인인 변호사 김경득을 통하여 청구인 가와하라 시즈꼬에게 자신이 청구외 1의 아들로서 진정한 상속자임을 전제로, 청구인 가와하라 시즈꼬가 청구외 1로부터 받은 유증은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류분 감액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since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parental relation between the respondent and the non-party 1, the claimant leap○ is the wife of the non-party 1, and the plaintiff leap○ is an interested party who takes the legacy of the property from the non-party 1, who is an interested party who takes over the property, and the claim of this case, shall accept it without any need to examine the conjunctive claim of the claimant,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in this conclusion, and the responde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at the expense of the respondent.
Judges Go Ji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