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Main Issues

[1] Requirements for willful negligence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such willful negligence

[2]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victing the above operator of the new facilities and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of the whole facts charged on the ground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complete intention of the above operator on the part of the facts charged, in case where collective violence incidents occurred as the operator of the new facilities and security service company mobilized majority of the origin of the person who performed a special military mission in North Korea to the model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1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2] Article 1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1]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74 decided May 14, 2004 (Gong2004Ha, 1101)

Defend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Defense Counsel

Attorney Lee Dong-soo

Judgment of the lower court

Chu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5No370 Delivered on July 15, 2005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Chunche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피고인은 새시 설치 및 경비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대운ACS(이하 '대운'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미 에이치.아이.디.(H.I.D., 북파공작특수임무수행자, 이하 'HID'라 한다)를 동원한 새시 업체들이 새시 영업권을 장악하자, 안양 등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HID의 위세를 내세워 새시 영업권을 갈취해오던 HID 중앙회 사무총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을 대운의 부사장으로, HID 안양지부 소속 공소외 1를 부장으로, HID 회원인 공소외 2를 과장으로 각 영입한 후 HID의 위세를 내세워 영업할 것을 마음먹고,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신축 중인 포스코 더 샵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랜드마크시엔디(이하 '랜드마크'라 한다)로부터 새시 영업권을 넘겨받은 주식회사 윈도스(이하 '윈도스'라고 한다)로부터 원주시 평원동 349-1 소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비를 대운이 맡게 되어 위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 등 HID 회원들을 HID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혀 내보내 HID의 위세를 내보이며 다른 새시 업체들이 위 모델하우스에서 영업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원주지역 폭력배들과 위 모델하우스에서 랜드마크 이사인 공소외 3 등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새시 영업권을 따내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위 현장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시비를 걸며 "2004. 9. 14. 16:00에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말고 1 : 1로 책임자끼리 만나자"라고 말을 하고, 원주지역 폭력배 약 10여명이 강제로 위 모델하우스 내에 새시 영업을 위한 책상을 설치하자, HID 회원들을 동원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2 등 원주지역 폭력배들을 쫓아낼 것을 마음먹고, 부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3에게 HID 회원들을 데리고 가서 제1심 공동피고인 1을 만나라고 지시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위 모델하우스로 가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1, 공소외 2, 2004. 9. 8.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탐나랜드사우나에서 HID 후배인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함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항의집회를 하는 인부들을 진압하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제1심 공동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 3, 동원책을 맡은 원심 공동피고인 2, 2004. 9. 10.경 위 아파트 새시 관련 경비 계약시 모델하우스에 내려온 바 있는 제1심 공동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공소외 5, 공소외 4, 범행 당일 연락을 받고 동원된 제1심 공동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 6, 제1심 공동피고인 7 외 성명불상의 HID 회원 약 10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4. 9. 14. 16:00경 위 모델하우스 앞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와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등 HID 회원들은 HID 문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제1심 공동피고인 2(28세), 공소외 6(28세), 공소외 7(27세) 등이 위 장소에 나타나자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공소외 6을 때릴 듯이 덤벼들고,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6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공소외 6을 원심 공동피고인 2 등 HID 회원들이 수회 주먹과 발로 때리며 끌고 가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7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길이 약 60cm)으로 수회 때리고, 나머지 HID 회원들도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주먹과 발 등으로 공소외 7을 수회 때리며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가고, 공동피고인 3이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너희 사장이 제1심 공동피고인 1이냐"라고 말을 걸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 제1심 공동피고인 1 사장이 니 친구냐"라고 답한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주먹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제1심 공동피고인 4 등은 도망가는 제1심 공동피고인 2를 쫓아가고, 함께 그 곳에 있던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을 향해 "같은 편이야, 잡아"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쫓아가고, 위 공소외 7을 도로 건너편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11(27세)가 제1심 공동피고인 2 소유의 강원32나3252호 트라제 승합차를 끌고 자신들에게 돌진해 온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위 승합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주먹과 발로 앞유리를 깨뜨리고, 성명불상자는 위 승합차 조수석, 운전석 창문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린 후 공소외 11을 끌어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12가 피해자들을 때리고 있는 HID 회원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복을 입고 있던 공동피고인 3과 성명불상자 1명은 공소외 12의 앞을 막고 가슴을 밀며 "우리 일이니까 경찰은 빠져라."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13이 위 승합차를 부수고 공소외 11을 때리고 있는 HID 회원들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성명불상자 1명은 "저런 새끼들은 쏴 죽여야 한다. 권총 좀 줘봐."라고 말하며 공소외 13이 허리에 차고 있던 실탄 5발 등이 장전되어 있는 38구경 권총 1정을 잡아 당겨 빼앗으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14가 위 현장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제1심 공동피고인 6 외 성명불상자 수명은 "저 새끼 사진 찍었어. 카메라 빼앗아."라고 말하며 공소외 14의 팔을 잡아당기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1을 각 폭행하고, 위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범죄진압 및 증거수집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왕복 4차로 도로를 점거하여 약 20분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위 아파트의 시행사인 랜드마크는 2004. 9. 8. 윈도스에게 위 아파트의 새시 영업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윈도스는 2004. 9. 10. 다른 새시 업체들이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경영하는 대운에게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한 경비를 의뢰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윈도스와 위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운의 직원으로서 HID 출신들인 공동피고인 3, 공소외 4, 원심 공동피고인 2 및 HID 중앙회 사무총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함께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새시 영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오스모산업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2 일행을 만나 그들에게 랜드마크와 윈도스 사이의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위 아파트의 새시 공사를 맡게 되었다고 알려 주었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원심 공동피고인 2 등 여러 명의 HID 출신들로 하여금 윈도스 홍보테이블을 경비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인 2 일행은 2004. 9. 10., 같은 달 12. 및 같은 달 13. 랜드마크 사무실에 찾아와 이사인 공소외 3에게 "새시 영업권을 원주 사업자인 우리들에게 넘겨줘라."라며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2004. 9. 13. 위 공소외 3 및 윈도스 직원인 공소외 15를 통해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다음날인 2004. 9. 14. 16:00경 오스모산업 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이 만나서 새시 영업권에 관하여 얘기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④ 제1심 공동피고인 2 일행이 2004. 9. 14. 오전에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용 책상 1개를 놓아두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3과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이 사건 현장에 내려가라고 지시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도 HID 후배들이 내려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한 다음, 그 현장에는 가지 않았고, 한편, 공동피고인 3과 원심 공동피고인 2는 HID 출신 후배들을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으로 동원하였던 사실, ⑤ 원심 공동피고인 2 등이 동원한 HID 출신들 약 30명이 2004. 9. 1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집결된 상태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2 일행과 HID 출신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이 사건 폭력 사태가 야기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윈도스로부터 경비를 의뢰받은 날부터 타 업체에서 새시 영업권을 노린 폭력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운 직원 중 HID 출신인 원심 공동피고인 2 등으로 하여금 윈도스의 테이블을 경비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전날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에 다른 새시 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같이 동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왔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윈도스 영업실장인 공소외 공소외 15 등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인 2 일행이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강제로 책상을 가져다 두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HID 출신들을 동원할 경우 제1심 공동피고인 2 일행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대운의 HID부 소속 부장인 공소외 1과 2004. 9. 14. 오전부터 이 사건 이후까지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후의 현장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대운에서 근무하면서 대체로 공동피고인 3의 지시를 받지만 대운의 모든 결정권과 지시는 피고인이 하며, 자신이 HID 출신 후배들을 부른 사실을 공동피고인 3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대운에서 경호나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HID 출신 후배들을 데려다가 일당제로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2 등이 HID 출신들을 동원하면서 미리 HID를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동원한 공소외 16도 이 사건 당시 HID를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동원된 HID 출신들도 30여 명에 이르는 점, ⑤ 피고인은 HID 출신이 아님에도 이 사건 이전인 2004. 9. 초순 대운의 조직도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관리부와 별도로 회장 원심 공동피고인 1, 전무 공소외 17, 공소외 18, 부장 공소외 1 등으로 구성된 HID부를 만들어 놓고 HID 출신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왔고, 위와 같이 작성한 조직도를 사무실에 걸어놓았으며, 윈도스와의 계약 체결 시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1 등 HID 출신들을 대동하는 등 새시 영업에 HID 출신들의 위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걸쳐 HID 출신인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HID 출신들을 동원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그 명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제1심 공동피고인 2 일행 여러 명이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찾아와서 랜드마크 측을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강제로 책상을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투입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HID 출신들을 대거 동원할 경우 집단적인 폭력사태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새시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HID 출신들의 위력을 이용할 생각으로 대운의 직원으로서 HID 출신인 공동피고인 3,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에게 지시하여 HID 출신들을 동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3. The judgment of this Court

A.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constituent element of a crime refers to a case wher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is uncertain and it is accepted in light of the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nd furthermore, there is an intent to deliberate on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in order to acknowledge the risk of the crime. Whether the offender i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or not must be an intent to deliberate on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In light of how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if the general public is base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form of the act and the situation of the act that are externally revealed without depending on the statement of the offender, the psychological state should be confirmed from the offender. In such a case,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the willful negligence, which is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charged. On the other hand, the conviction should be based on evidence with probative value, which makes the judge not have any reasonable doubt, and even if there is no such evidence, it is no choice but to determine the defendant's profit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474, May 2014, 2014).

B. Examining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legal principles and the record,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that the Defendant could have anticipated a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due to group, deadly weapons, injury by group, deadly weapons, etc.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that there was an incomplete intention to allow the Defendant to commit it is not acceptable.

C. Howev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ich can be recognized by the facts and record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that is, the defendant was not at the scene of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 non-indicted 11 led the victim non-indicted 2 to the defendant's twitness owned by the co-defendant 2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defendant's twitness was damaged by the defendant 2 of the court below. Thus, the non-indicted 11's act of leading the twitness to the above twitness is likely to be contingent,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efendant's act of destroying the above twitness is likely to have predicted it as a twitness and contingent behavior of the court below, an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efendant, as the manager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ommitted the crime of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such as an intentional act of violence, etc., and an intentional act of violence, etc., which was committed by the defendant in violation of the law and punishment as to the general police officer of this case.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due to the destruction of and damage to groups, deadly weapons, etc.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special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general traffic obstruction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r i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willful negligence with the rules of evidence and incomplete negligenc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ccordingly,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D. Therefore, of the judgment below, the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due to the destruction of and damage to group, deadly weapons, etc., special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general traffic obstruction shall be reversed, and since the court below sentenced this part to the remaining crimes and the concurrent crimes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it shall be reversed in its entirety.

4.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Yang Sung-ta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