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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304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모경위 피고인 B는 2007.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를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5동 14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권한을 위 대출브로커에게 위임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1. 일자 불상경 인터넷에 ‘대출 원함’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전화 통화한 것을 계기로 위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21.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농협 율량동 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E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피고인 B 명의의 D 아파트 전세계약서(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계약금 6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브로커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위 피해자인 위 농협을 기망하여 2008. 1. 28.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