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million won shall be th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motor vehicle for B business riding.
On February 27, 2014,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vehicle at a speed of 8:40, and led to the left turn at a scarfly speed from the scarf distance to the scarfe-electronic distance.
Since there is a center line of yellow solid lines, a person engaged in driving service has a duty of care to avoid breaking the center lin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테 승용차가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22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D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위 D의 동승자인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동의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H(41세)에게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I (55세)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에 앞범퍼 커버 파손 등 수리비 3,887,000원 및 F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000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of C and E;
1. A traffic accident report;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1. Each written diagnosis and written estimate shall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