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6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2. 9.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소 직원 A에게 D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E 덤프트럭에 연료를 이동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도 위 덤프트럭에 연료를 이동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직원 I은 덤프트럭에 연료를 불법으로 이동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C주유소 이동판매 차량(D 탱크로리)이 E 덤프트럭 연료주입구에 주유기를 꽂고 주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단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 덤프트럭 운전자인 G은 H 주식회사로부터 4대강사업 낙동강 살리기 9공구 준설토 운반 용역을 받았는데, 2011. 10. 24.경부터 이 사건 단속 전날인 2011. 11. 2.까지 덤프트럭 연료를 C주유소 이동판매차량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덤프트럭에 연료를 공급받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H 주식회사의 4대강사업 낙동강 살리기 9공구 현장소장인 F은 현장의 덤프트럭 연료는 C주유소의 탱크로리로부터 이동판매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피고인 A이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자주 왔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