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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3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음란행위를 하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강도가 범행이 반복될수록 더 대담하고 강력해졌으며, 나중에는 피고인을 피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하차하는 일부 피해자를 집 앞까지 쫓아가서 끌어안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점점 더 불량해진 점, 아직 성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이전 상태인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도 수 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1유형(강제추행),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