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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정831

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Around November 29, 2013, the Defendant: (a) around 13:30 on November 29, 2013, in a factory operated by Gyeonggi Kimpo-si, Kimpo-si, the Defendant: (b) committed violence with the victim on the grounds that the victim filed a complaint against himself/herself as a monetary problem; and (c) committed violence, such as drinking and blueing the part of the victim’s breast part of his/her chest due to drinking and arms; and (d) committed scarcitys that require treatment for about three weeks.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팔꿈치로 맏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할 때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12신고시에 폭행당한 사실을 말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E은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112신고시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D은 1차 및 2차 폭행 당시 아들들인 E, F이 모두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2차 폭행 당시에는 자신과 F 모두 컨테이너 안에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F은 2차 폭행 당시 컨테이너 안에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상호간에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④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세게 휘두른 것이 아니고 밀치듯이 툭툭 쳤다며 D과는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