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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0』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소 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토목설계사무소인 ㈜E에서 토목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E와 피해자 F 사이에서 강원 홍천군 G에 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위한 측량, 설계 등 용역계약의 체결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G 임야 44,231㎡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면 2개월만에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내가 인허가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2. 29.경 피해자에게 “위 G의 산지전용신고를 위한 설계비가 총 6,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E에서 요구한 용역비는 3,5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으면 그 중 일부만 ㈜E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 ㈜E에 실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1,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B의 처 I 계좌로 입금 받고, 2010. 2. 9. ㈜E에 실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할 800만 원 외에 700만 원을 추가로 위 I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57』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산지전용허가 대행업체인 ㈜E에서 근무하는 토목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양평군 J, K 임야 중 합계 2,353㎡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창고, 진입로 건축을 목적으로 L 명의로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사실은 산지전용허가 예정통지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