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93-2 앞길까지 약 1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