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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1 2012고단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08 공소사실에서는 ‘2009’로 되어 있으나 ‘2008'의 오기로 보인다.

K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은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시공이 금지되고 반드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운영의 주식회사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자가시공을 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K을 설치할 계획이니 보조금 12억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총 사업비 25억원의 세부사업시행내역 중 ① 2009. 4. 27.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은 같은 해

4. 29. 이를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② 2009. 5. 18.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8,000만원은 같은 해

5. 20. 그 중 7,000만원을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합계 2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K 설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22억8,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9. 3. 27. '2009 K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억5,590만원, 도비 5,118만원, 군비 1억1,942만원 합계 4억2,650만원을 B영농조합법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입금받고, ② 2009. 4. 29. 국비 2억6,910만원, 도비 5,382만원, 군비 1억2,558만원 합계 4억4,850만원을 위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