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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8노4413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is erroneou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집 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로 전화를 뺏었고, 이후 아는 부동산 하는 언니한테 차 키를 맡겨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