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5, 7 내지 9, 11, 13 내지 17, 19, 20의 현금카드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현금카드의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전송하여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제2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월, 피고인 B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현금카드 복제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 그 중 일부 현금카드의 카드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 B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