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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222

상해치사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he seized knife, knife, 31cm in length, 19cm in length, 19cm in length, shall be confiscated (No. 1).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pril 20, 2013, the Defendant married with the victim B (the age of 36) and had three children under the chain. On July 15, 2019, the Defendant was unable to enter the house of the Defendant located in Ulsan-gun C Dong, Ulsan-gun, U.S., where the victim was married with another female and did not look at his/her family, and was faced with severe fire with the victim.

Since then, on July 17, 2019, the Defendant returned home at his own workplace, and when the victim did not enter the house, the Defendant purchased the kitchen knife (31cm in total length, 19cm in length) with the entrance to the victim hot, and returned home.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가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 슬하의 딸의 이름을 부르자, 이에 격분하여 위 부엌칼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나 식칼 샀으니 오지 마라. 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무시한 피해자가 딸의 이름을 계속 부르자, 오른손에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잡은 채 투명테이프로 위 부엌칼과 오른손을 감은 다음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애들도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오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피고인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기척이 사라지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쥔 채 투명테이프로 위 부엌칼과 오른손을 감고 이를 천주머니로 가린 채 집 밖으로 나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