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8645 판결

[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33(3)민,54;공1985.11.15.(764),1419]

Main Issues

The legitimacy of the determination of the value of evidence by only an expression that is not trustable or believed without any logical explanation of the logical process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In the civil litigation system under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even if it is not necessary until it is reveal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the guarantee that the value judgment was conducted in logical and rational manner is objective and objective only for the reasons reveal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Therefore, the judgment should be clarified within the minimum limit acceptable in the logical process of the value judgment. It is extremely unfair to judge the result of the value judgment by only an expression that it is not trustable without any logical explanation in the process of the court's selection of evidence, even if it does not cause any violation of law.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Plaintiff-Appellee (Counterclaim Defendant)

Plaintiff (Counter-Defendant) Attorney Gyeong-hee and Kang-hee,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Counterclaim Defendant) (Attorney Kim Hong-hoo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original decision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84Na180, 181 decided Feb. 28, 1985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부산직할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446평[원심판결의 위 (주소 1 생략) 는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1968. 5. 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원심은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망인 사망 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원고의 상속지분 9분의 3에 관하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과 위 부동산의 구 지번인 경남 김해군 (주소 3 생략)은 그 지목 및 지적이 답 1608평이었는데, 1967. 6. 30. (주소 1 생략)[역시 (주소 2 생략)의 오기] 답 1,446평과 (주소 3 생략) 구거 162평으로, 위 답 (주소 2 생략) 답 1,446평은 1980. 12. 3 다시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답 250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답 4,530평방미터로 각 분할된 사실(이후 (주소 4 생략) 답 4,530평방미터는 답 4,444평방미터로 감보되어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로 각 환지되었다), 피고가 위 (주소 2 생략) 답 250평방미터 중 주문(원심판결 및 원심판결 첨부 도면) 제2항 기재의 (나)부분 지상에 창고, 변소 19평방미터를, 같은 기재의 길이 12.8미터, 높이 1.7미터, 폭 0.13미터의 부록크조 담장을, 같은 기재의 대문을 각 건립 또는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기재의 (가), (나), (다), (바)부분 답 21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먼저 점유의 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위 (가), (나), (다)부분을 1961. 3.경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0호증의 2(확인서), 3(소외 3의 진술조서), 4(소외 4의 진술조서), 6(진술서), 8(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1호증(확인서), 을 제30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을 제31호증의 2(진술서), 3(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피고(반소피원)의 진술조서), 7(가옥대장, 신축년도 기재부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5,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매도계약서), 갑 제3호증의 3, 5, 갑 제10호증의 3(각 소외 7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4(소외 8의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11, 15(각 소외 9의 진술조서),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9호증의 6(소외 10의 사실입증서), 7(소외 11의 입증서), 갑 제10호증의 2(결정), 5(영수증), 12(소외 12의 진술조서), 13(소외 13의 진술조서), 16, 17(각 입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11,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경남 김해군 명지면 진목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면서 그 일대 농지를 소유하고 이를 경작중이던 망 소외 14가 같은 군 대저면으로 이사를 하기에 앞서 1961. 음력 1. 4. 망 소외 1에게 그가 거주하던 초가 3간 1동 12평과 그 대지로서 국유지인 (주소 1 생략) 답 70평 및 그 동편 토지 합계 100평의 연고권, (주소 3 생략) 답 1,608평, (주소 5 생략) 답 81평을 대금 구화 839,300환에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1은 망 소외 14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5 생략)의 농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위 주택과 그 대지를 함께 샀던 터이어서 당시 거주할 집이 따로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매수한 후에도 1년이 되도록 위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워두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자유당 말기 같은 당의 당직자 및 그 이후 위 명지면의 면의원으로 지내던 소외 2가 4. 19를 전후하여 시위군중에 의하여 그 소유의 가옥이 파손되고, 5ㆍ16혁명으로 위 면의원직마저 날라가 버려 사정이 궁하게 되자 자기가 거주하던 집을 소외 12에게 처분하고, 위 소외 1로부터 1962. 3.경 위 초가 3간 1동과 그 대지 100평의 연고권만을 매수한 후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된 가옥의 현상 그대로 3년 정도 살다가 1965년경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1961. 3.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가옥과 대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 위 소외 2와 피고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면 결국 1982. 3. 31 위 (가), (나), (다)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도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소외 14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지상 초가 3간 1동과 그 대지 100평의 연고권을 매수하여 현상 그대로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 역시 위 (주소 1 생략) 토지만을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인데, 피고가 1965.경 이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초가를 헐고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비로소 위 (가), (나), (다)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2가 위 초가 3간 1동을 매수한 1962. 3.경부터 같은 소외인 및 피고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역시 이를 배척하였고 끝으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바)부분 토지 83평방미터는 피고가 1968. 3. 12.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대금 5,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1호증(확인서), 을 제24호증 4(의견서), 을 제24호증의 5(고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5, 소외 5,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7(소외 11의 진술조서), 갑 제10호증의 13(소외 13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위 (주소 1 생략)토지는 지대가 낮고 습한 땅이어서 이를 그대로 곡물의 타작마당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였던 까닭에 위 낮은 지대를 돋우기 위하여, 피고의 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동남쪽에 위치한 (주소 3 생략) 채소밭의 흙을 취토용으로 사용할 목적하에 1968. 3. 12. 망 소외 1로부터 그 중 25평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비록 등기부상 위 지번의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한들 실제로는 당시 밭이었고 소유자가 국이라도 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The confirmation of facts is with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act-finding court, and the court decides whether the facts are true or not in accordance with logical and empirical rules based on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by free trial by taking into account the whole purport of arguments and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 so-calle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broad to mean that the so-calle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entrusted to the cour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value of all materials evident in the litigation. Thus, the court's freedom of fact-finding, and there is no legal limitation as to the fact-finding, and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urt's decision of the value of the materials present in the litigation is illegal even if it conducts any valuation determination of the materials present in the litigation. However, the Civil Procedure Act requires the court to comply with logical and empirical rules based on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and excludes the court's person who can be raised from the freedom

(1) Of course, there are multiple changes in the surrounding land, including the land in this case, due to the partition substitution, etc.,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tself about these changes in its lot number, land category, and cadastral records. However,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reasons and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as well as the witness evidence Nos. 2, evidence No. 3-4, 5, evidence No. 8, evidence No. 10-3, etc., including the witness Non-party 8's testimony, based on the fact-finding data, are doubtful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No. 3, No. 3-3, No. 4, 8, and evidence No. 10-3, etc.

(2)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샀다는 땅은 위 (주소 3 생략)이라고 판시하면서 비록 등기부상 위 지번의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다한들 실제로는 당시 밭이었고 소유자가 국이라도 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부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보면 이 토지에 관하여는 1961. 12. 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2. 1. 17.자로 위 원고의 망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7.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67. 12. 19.자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피고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바)부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1968. 3. 12 이전에 이미 위 소외 1명의와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경료된 이상 다시 피고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의 망부인 위 소외 1이 사고팔았다는 소위 연고권 (농지로서 분배받아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1961. 12. 27 이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든 간에 단순한 연고권일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인정 자체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님은 물론 나아가서는 위 소외 14, 소외 1 및 소외 2에 이르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주변토지 또는 소위 그 연고권의 매매등에 관한 원심의 장황한 경위설시도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In the civil litigation system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even if it is not necessary until it is reveal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the guarantee that the value judgment was conducted in a logical and rational manner is objective and objective. Therefore, the logical process of value judgment should be revealed in the judgment within the minimum limit acceptable.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prior certificate as being trust within the limit of the minimum limit, but it cannot be said that the decision of the result of value judgment is extremely unfair even if i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law, even though it merely expresses that the defendant's prior certificate is not trustable without any logical resolution in the court's selection of evidence.

Exami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court below's reasoning, the above non-party 8 and the non-party 1, who are the plaintiff's deceased 1, are simplified, and considering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8 and the evidence No. 3-5, Gap No. 10-3 (each non-party 7's statement), Gap No. 3-4 (non-party 8's statement), etc., first of all, the above non-party 8 and the non-party 7 are the wife of the above non-party 14, and the non-party 7 are the defendant's wife of the above non-party 14, and the non-party 1, who is the plaintiff's deceased father, are the mother and the non-party 8 are the mother and the non-party 8 are the most fundamental material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and even though the testimony other than the testimony at the court below is the criminal case's testimony of the court below, i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defendant's own land's own land price and its own land price without any doubt.

(4) 이 사건 계쟁토지와 서로 연접하고 또 에워싸고 있는 위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의 토지를 피고가 소유 점유하거나 소유 경작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샀다는 토지가 이 사건 위 (주소 2 생략)의 토지 중 위 (바)부분이 아니라 (주소 3 생략)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갑 제10호증의 13(소외 13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원ㆍ피고간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대금청산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 취지로 보아 매매대상 토지는 오히려 위 (주소 2 생략) 토지이며 문제의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매매하였다면 불법점거의 말도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증거의 취지에 반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비난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Ultimate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as violated the rules of evidence or recognized facts not only based on the evidence but also has failed to provide the grounds for the judgment or contradictions in its reasons, which clearly affected the judgment against justice and equity, and thus, there is a reason to discuss the appeal on the permission of trees.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by unanimous assent of all Justices who reviewed the appeal.

Justices Park Jong-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