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12]
The decision of competent tax office under Article 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The plaintiff's domicile is registered in the land register from 1975 to October 6, 1981 as the 45 model apartment (Dong, Dong, Dong omitted) of 1,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City, Yeongdeungpo-do,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is registered in Seoul Jongno-gu, from June 20, 197 to August 23, 197, as the Seoul Jongno-gu, Jongno-gu, Seoul (Dong, Dong, Dong omitted). On the 24th day of the same month, it is registered as the 175 model (Dong, Dong, Dong, Dong), Dong-dong 1 and the 175 model house (Dong, Dong, Dong, Dong omitted), and each request for the pre-trial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was written by the plaintiff, is written in the above Jongno-gu, Jongno-gu, Seoul. Even if the domicile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in the jurisdiction of Mapo-do, the plaintiff's domicile or domicile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can not be seen as the plaintiff's domicile or domicile (the above).
Article 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heritance Tax Act
Plaintiff 3 and 3 others
Seoul Madylology Head of tax office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occasional gift tax of KRW 10,394,807 against Plaintiff 1 and 2 as of March 6, 1980, the part of KRW 967,750 against Plaintiff 1 and the part of KRW 960,00 against Plaintiff 2, respectively, shall be revoked.
2. All of the claims of plaintiffs 1 and 2 and the claims of plaintiffs 3 and 4 are dismissed.
3. Of the costs of lawsuit, the part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3, 4 and the defendant shall be borne by the same plaintiffs, while the part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1, 2 and the defendant shall be ten parts,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same plaintiff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3,638,604 (an amount corrected at the request for a trial) of occasional gift tax of KRW 13,638,604 (an amount corrected at the request for a trial) against Plaintiff 3 on March 6, 1980 and KRW 10,394,807 (an amount reduced at each request for a trial) of occasional gift tax of KRW 10,394,800 on the same day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The defendant shall accept the above 1 to 5 (written objection, each ruling) and 2 to 1, 3-1 to 8-1 to 3-2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above 1 to 3-1 to 4-2 of the above 7-1 to 5-2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above 4-1 to 3-1 to 3-1, 4-1, 12-4, 13-2 of the above 9-2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above 4-1 to 6-1 to 3-2 of the above 7-1 to 9-2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above 4-1 to 3-2 of the plaintiffs, and the remaining 9-1 to 40-6 of the above 9-1 to 9-2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above 4-1 to 9-2 of the above 7-1 to 9-2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plaintiffs, and the remaining 9-2 of the above 14-1 to 9-2 of the land
(2) 원고 3은,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고 원고 3의 주소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75 은하아파트 (동,호수 생략)이었으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는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만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관할세무서장아닌 피고가 같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본문에서는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그 단서에는 “다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 든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중 같은 원고의 주소지를 기재한 부분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기재중 같은 부분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같은 원고의 주소지는 그 등기시인 1975. 5. 24.부터 1981. 10.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45 시범아파트 (동,호수 생략)로 등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 주민등록표상 같은 원고의 주소지는 1977. 6. 20.부터 같은해 8. 23.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되어 있다가 같은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75호 은하아파트 (동,호수 생략)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한편 같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갑 제5호증의 3 거래사실증명원에는 1980. 6. 24. 현재 같은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인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1, 갑 제3호증의1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같은 원고의 주소지가 모두 위 같은곳(효자동 (지번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효자동 (지번 생략)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같은 원고의 주소지로 볼 수 있거나( 민법 제18조 제2항 )아니면 그당시 같은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인 소외 3의 주소지이고 같은 원고의 주소로 볼 수도 있는 위 효자동 (지번 생략)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은 관할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이를 직접 매수취득한 것이니 원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받은 금원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모르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증여받을 당시의 토지싯가가 분명치 아니한 이상 그 증여 당시의 싯가표준액(평당 금 21,6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근거없는 탈세제보를 그대로 믿어 소외 3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탈세제보에 나타난 금액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든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자금출처조사독촉공문), 을 제9호증(자금출처직접조사공문), 을 제15호증의 1, 2(증여세 신고납부계산서 및 신고서), 을 제17호증(위임장), 을 제18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을 제18호증의 일부 기재는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일반거래관행상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례인데 원고들은 위 토지매수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렇게 된 사유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원고들이 위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및 원고들 명의로 위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원인일자 1975. 5. 23. 현재 원고 3은 만 27세, 원고 1은 만 20세, 원고 4는 만 18세 원고 2는 만 14세이었던 점등)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3은 1975. 2. 17. 소외 1, 2로부터 그들 공유이던 이사건 토지를 대금 204,737,4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4. 3.까지 위 대금을 완급한 후 같은해 5. 24. 그 아들들인 원고들 앞으로 직접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18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중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기재부분은 당원이 취신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과세청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2(어음발행계산서),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각 거래사실증명원)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반증은 없으며, 또한 피고는 위 사실의 인정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하고 충분한 증빙자료(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호증등)와 사실조사에 터잡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The plaintiff 1, 4, 2 alleged that the above additional tax amount should be revoked within the limit of the above amount of 70 gift tax paid by the plaintiff 1, 60, 70, 70, 700, 70, 70, 70, 80, 700, 70, 500, 70, 80, 70, 70, 70, 700, 70, 80, 70, 70, 70, 700, 70, 500, 70,000, 70,000,000, 50,000,000,000,000,000,000 won were 0,000,000,000,000 won were 5,00,000,000 won were 7,07,000 won.
(3) Thus,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gainst plaintiffs 1 and 2 are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seeking revocation of the part of 967,750,000 won against plaintiffs 1 and 2 among the disposition disposition by the plaintiff 1 and 2 and the amount of 960,000 won against plaintiffs 2. Accordingly, each of the remaining claims of the same plaintiffs and the claims of plaintiffs 3 and 4 are dismissed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and they are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Yellowdo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