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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508

상해등

Text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b)Provided, That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은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A, C는 위 어린이집 쑥쑥반(만 1세반)의 보육교사이다.

1. Defendant A

가. 피고인은 2013. 4. 17. 12:12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1세)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바닥에 거칠게 눕힌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어 수 분간 방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를 거칠게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던지다시피 바닥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서적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15:14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L(1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8. 15:31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하루 종일 칭얼대고 기저귀를 갈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칠게 바닥에 눕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Defendant B

A. On November 1, 2012, the Defendant carried the victim into the head room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M (man, age 1) was not fluencing and sounding at the O childcare center around 12:00 on the first day of November 2012, the Defendant took the victim into the head room, and subsequently, fluencing the victim in the following month, but the victim continuously fluencing the victim’s shoulder with a brud hand and scening the victim’s shoulder, and considered the victim as the victim’s scencing and scencing the victim’s shoulder by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