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에 강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간음을 하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칼 등의 흉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7. 12. 15.과 피고인이 체포된 뒤인 2012. 9. 4.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범인이 10에서 15cm 정도 크기의 칼을 왼쪽 허벅지에 들이댔다.”, “칼의 손잡이가 짧았고 손잡이의 길이가 한 뼘 정도였으며 손잡이 부분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었다.”, “범인이 성기를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였는지 범인의 성기가 음부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2007. 12. 15. H병원에서 처녀막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④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서 채취된 물질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유전자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