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44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사무실 내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D)에 자신 명의 아이디 ‘E'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7. 8. ~
7. 13.경 용인시 기흥구 C사무실내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상호없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사설 한 사설 경마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실시간 전송해 주는 경주 상황 그래픽을 전송받고, F, G에게 유사 승마투표권을 판매한 후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를 다시 위 구매자에게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증거기록 제36쪽 이하), 수사보고(경마사이트 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