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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96』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9. 5: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지인인 위 음식점 사장인 G과 함께 위 음식점에 들어갔을 당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잠이 깨었다고 짜증을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H(여, 5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 1개, 사이다

병 1개를 꺼내어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 B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약 4-5회 내리고,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말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012고단649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9. 05: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여, 47세)과 위 음식점 사장인 G으로 인하여 취침을 방해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흔들고, 피고인의 동생인 I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머리카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