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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22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서초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을 이용하여 근처 경사면을 매립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공유재산인 제1항 기재 장소의 16.92㎡에서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서초구청 고발장, 수사의뢰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