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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33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에, 판시 제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G, K을 기망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긴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제2, 3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이 2,900만 원(판시 제1 내지 3죄), 250만 원(판시 제4죄)인 점, 피고인의 현재 신체상태는 수정바델지수 39점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주위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생활할 수 없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신체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