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Defendant
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E에 대한 2016. 9. 8. 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E’s statements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are inconsistent.
㈏ E에 대한 2016. 10. 11. 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매도한 필로폰은 5g 이 아니라 1g 이고, 그 대금은 2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다.
The statements of E, which correspond to the facts charged, are partly inconsistent with the statements of E in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 I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I intended to purchase 40 g philophones in KRW 5 million.
However, the defendant and I calculated the transaction price per 50,000 won per 1g of phiphones, and there is no reason to seek phiphones on salt prices that do not exceed 1/4 of ordinary transaction prices.
㈑ O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O으로부터 ‘ 필로폰을 사 오라’ 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O에게 ‘ 없어도 되지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O을 만났을 뿐,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O is difficult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making a stat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facts charged without properly memorying the facts, because the state of drinking was in the state of drinking.
㈒ R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R's wifes were provided to R free of charge with a philopon, and there is no fact that 500,000 won was received from R in return.
2. The punish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is unfair, (the crime of the 2016 highest order 2904 case in its ho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