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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96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게이트웨이에 다수의 유심을 삽입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고인 B, C은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밝혀진 피해액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