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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4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비산배출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26.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고 2016. 5. 26.일 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골조건축을 완료하고 1층 D동에 2018. 10. 19.(금) 10:30경 외벽연마 작업을 실시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 조치(방진막 등)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E)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의 법인진술서

1. 2017년 현장환경관리자교육

1. 현장대리인 근로자특별환경교육

1. D동 방진막설치

1. 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근로자 특별환경교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