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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197

공무집행방해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two months.

, however, the defendant from the date of this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uly 17, 2015, at around 23:44, Defendant A, at the front of his residence in the window of Changwon-si, and after reporting 112 on the marital fighting with his wife B, Defendant A, a police officer affiliated with E Zone EF, who was dispatched to the said place, and G, attempted to have his wife on the back of the patrol seat at the request of the above B to tak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Defendant expressed the above police officer that “I am out of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위 B와 딸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는 주고 가라”라고 고함쳤고, 위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개새끼들아 가정폭력, 좆같은 소리하네,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던 위 경사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낭심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A이 전항과 같이 위 경찰관 F과 위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위 A의 양팔을 잡고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찼으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and G;

1.F and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