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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6. 08. 선고 89구15927 판결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국패]

Title

Where evidentiary documents are submitted for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ithin the deadline for the final return;

Summary

Even if there is no preliminary return on marginal profits from the transfer of assets, in case where evidential documents are submitted to confir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for the acquisition and transfer of land within the deadline for the final return on tax base thereafter, the marginal profits from the transfer of land shall be calculated anew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Of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5,151,760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14, 1989 and its defense tax of KRW 1,030,350, the part of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623,80 and its defense tax of KRW 194,856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제1호증의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2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김ㅇ일과 공동하여 1982. 9월경 소외 정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20 답 281평방미터와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 1,124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위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 1,124평방미터 중 335평방미터가 같은 동 ㅇㅇ번지의 56으로 분할되어 같은구 ㅇㅇ지구 ㅇㅇ브럭 ㅇ호 178.4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환지된 후, 원고와 위 김ㅇㅇ이 공동하여 1988. 1월경 위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 2. 14.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조 제3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In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grounds for disposition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was unlawful by calculating the transfer margin accord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not based on actual transaction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675 판결 법원공보 제823호 693쪽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심사결정서),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같은 갑제6호증(매매계약서) 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외 김ㅇㅇ과 공동하여 1982. 9월경 위 소외 정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20 답 281평방미터와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1,124평방미터를 합계 돈 201,80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 1,124평방미터 중 335평방미터가 같은동 ㅇㅇ번지의 56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후, 원고와 위 김ㅇㅇ이 공동하여 1988. 1월경 위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돈 59,5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자, 피고가 1989. 2. 14. 원고에게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전인 1989. 4.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인 거래사실 확인서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와 인감증명서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2) 및 매매계약서 (갑제6호증) 을 제출한 사실 및 위 각 증빙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돈 24,058,007원 (201,800,000원×335평방미터/1,405평방미터×1/2) 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돈 29,750,000원 (59,500,000원×1/2) 으로 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다시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돈 1,623,800원이, 그 방위세는 돈 194,856원이 산출된다.

Therefore, among the instant taxation, the portion exceeding KRW 1,623,80 and its defense tax amount exceeding KRW 194,856 of the said capital gains tax should be revoked illegally.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s reasonable, and the remainder shall be dismissed as without reasonable ground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proviso of Article 89, and the proviso of Article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earing of litigation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