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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885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28. 13:07경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인 C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삼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지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핸드폰번호 D으로 전화를 하여 “ 너 이 새끼, 너 하여튼 밤길 조심해라잉, 나 애들 풀어놨어, 너 눈에 띄면 너 이 세끼 그 자리에서 너 앉은뱅이 만들어 버려, 이 쌍놈의 새끼야 알아” “ 이 개세끼, 사람을 겁대가리, 좆만한 놈의 새끼가 씨발놈의 새끼가, 다른사람에게 야 야들아 애들 좀 오라고 그래, 이 개세끼 오늘 아주 완전히 아주 내가 않은뱅이 만들어버리게 야 E 애들 오라고 그래 당장 이 봉고차 타라고 그래 전부, 이 개세끼, 너 기다려 개세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그를 협박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recording records;

1. Relevant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