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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62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장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결과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피고인의 사촌언니이자 연대보증인인 O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내연관계를 맺을 피고인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돈을 보태 대출해 주기로 한 P라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그 후 P와 연락이 되지 않더니 전화번호도 바뀌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 역시 P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