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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노1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제2원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게 된 이 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코카인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코카인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코카인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소지의 점 :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