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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5025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502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31세)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다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4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찼으며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 The Defendant was arrested as a flagrant offender from the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Seoul Yangcheon Police Station G District on the date, time, place, and place described in paragraph (1) upon receiving a report that “a person assaults another.”

그 후 경찰관들이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서울양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인 경위 I(45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nd at the same time,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the impairment of the face of treatment days.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0: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찼던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J 소속 경위 K(44세)이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확인하는 순간 오른쪽 주먹으로 위 K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K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The defendant continues to stop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the victim of the Seoul Yangyang Police Station J. J. J. J. J. J. J. J. M. M. M. M. M. M. M. M. M. M.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