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6;공1979.8.1.(613),11975]
(a) Whether a compromise in the lawsuit may be revoked on the grounds of fraud or mistake;
(b) Requirements for "any other person who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Article 422 (1) 5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become a ground for quasi-examination of reconciliation in court.
1. Settlement in litigation may not be cancelled for any reason of fraud or mistake, different from that in private law, as litigation;
2. The grounds for the act of another person subject to a criminal punishment under Article 422(1)5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may constitute the grounds for quasi-deliberation for compromise in the lawsuit, shall be limited to the case where such act directly cause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compromise by the party concerned; and
Articles 431 and 422(1)5 of the Civil Procedure Act
Plaintiff 1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nd one other,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and nine others,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excluding defendant 4)
Seoul High Court 71Na3030, 29 December 29, 1972
Seoul High Court Decision 77Na7 delivered on April 28, 1978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Quasi-Review Plaintiffs).
The plaintiff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gether with each of the grounds of appeal for the court below's reasons of appeal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the grounds of appeal as to the supplemental appellate brief).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준재심원고) 1, 원고 2의 피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1 및 원고 3, 원고 4가 피고(준재심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71나3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1972. 12. 29에 원심판결 적시의 준재심 대상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 위 소송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들에 의하여 제출되었던 을 제6호증 「서증」을 피고 1과 그의 매부인 소외 2가 공모하여 위조하였다는 혐의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그들의 위 서증 위조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고소인 원고 1에게 1977. 6. 5에 불기소처분 통지를 하고 동월 29일에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망 소외 1 및 원고 3, 원고 4는 위 준재심 대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적시 (1) 내지 (6) 임야(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부재자인 소외 3의 소유로서 동인이 1971. 1. 29에 그에 대한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1938. 2. 17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순차의 재산상속인을 거쳐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은 1968. 8경 위 소외 3이 1958. 2. 18 사망한 것 같이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그 제적등본을 교부받은 후 위 소외 3의 상속인도 아닌 피고 1, 피고 2, 그들의 모인 망 소외 4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동상속한 듯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1은 위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 피고 1 등 위 3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위 3인등의 피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5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그의 동생이며 위 소외 3의 양부인 소외 6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 소외 6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하여 놓은 것이므로, 위 소외 6이나 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3인의 소유임이 분명하므로 위 3인 명의의 상속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위 을 제6호증을 제출하여, 제1심에서는 위 「서증」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이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1972. 11경 위 「서증」의 진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인 소외 7로부터 작성년도도 1930년도 경이라는 감정이 나와서, 원고들은 패소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1972. 12. 29 위와 같은 화해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1975. 7경 타로부터 위 「서증」이 피고 1과 소외 2가 공모하여 이를 위조한 것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 1이 1977. 1. 22에 피고 1과 위 소외 2를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1977. 6. 5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통지를 검찰청으로부터 받고 동월 29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받은 후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위 「서증」을 동인들이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원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송상의 화해를 하게 된 것은 피고 1의 위조문서 제출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화해의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착오에 인한 것으로서 취소를 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 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동법 제431조 에 의하여 위 화해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서증에 대한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그것으로 인하여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화해를 하게 된 경우와 같이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당사자가 화해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그것이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없다.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cited as arguments are not appropriate for this cas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tates that the above evidence No. 6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above evidence No. 6 was forged as alleged by the plaintiffs, and the records are examined. Therefore, the court below's judgment cannot be said to have a ground for illegality in documentary evidence).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Dra-ro (Presiding Judge) Hah-Jak-hak (Presiding Judge)
Justices Gi-port Port Co., Ltd. is unable to sign and seal by overseas business t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