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4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D 대 4,749제곱미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D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물 아닌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시설 등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인 B에게 일반상업지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D 대 4,749제곱미터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2. 6. 초순경 일반상업지역인 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D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물 아닌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종합의료시설로 용도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D에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제곱미터의 천막과 파이프로 된 가설건축물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