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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영문) 부산고등법원 1998. 09. 10. 선고 97재구40 판결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a party can request a retrial or not;

Summary

In case where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accepted, if a litigation case related to the relevant constitutional complai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parties may request a review.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Judgment Subject to Judgment

Busan High Court Decision 92Gu2691 delivered on February 2, 1994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96Nu12047 Delivered on October 28, 1997

Text

1. The request for retrial is dismissed; 2. The total cost of the litigation for retri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

Reasons

1. First, we examine the existence of the grounds for retrial.

A. Factual relations

The following facts are significant to a party member or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1)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8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상 영업권 금 623,282,895원(취득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영업권의 취득자금의 그 주주 내지 임원인 소외 김ㅇㅇ, 김ㅇㅇ, 권ㅇㅇ, 박ㅇㅇ(이하소외인들'이라 한다.)의 개인자금에서 나온 것임을 이유로 위 영업권 상당 금액을 가지급금 297,395,010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00,000,000원, 현금 125,887,885원으로 계상하여 소외인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가공의 영업권에 기하여 익금을 사외유출한 것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영업권 상당 금액이 소외인들에게 그들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고, 1990. 12. 28.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법정기일내에 소득세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1991. 2. 18. 원고에 대하여, 재심취지 기재와 같은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를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998. 9. 10. 선고", "(3) 그 후 원고는 1992. 7. 10. 원고가 1984. 12. 10. 소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그 영업전부를 차량 42대는 금 96,717,105원으로, 영업권은 금 723,282,895원으로 평가하여 금 720,000,000원에 양수하면서(다만, 절차상으로는 1985. 10. 7. 회사합병의 형식을 취하였다.), 위 영업권 상당 금액을 소외인들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위 영업권에 관한 기장을 누락시키고 있다가, 1988. 1. 4.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영업권 상당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되어 소득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아래, 이 법원 92구2691 로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1994.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4누3490 으로 상고하였으나, 1994.7.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4)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사건 계속중 이 법원 93부365 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의 근거규정인 법 제32조 제5항 등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1994.2.2. 위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94헌바14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5.11.30. 법 제32조 제5항 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B. Determination

Article 75(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that where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accepted, if a litigation case related to the relevant constitutional complai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parties may request a retrial. As such, there is a ground for retrial in the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in this case.

2. We examine the merits.

A. The partie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instant taxation is lawful even if the provisions of Article 32(5) of the Act are null and void,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taxation is merely to verify the same result obta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and it does not stipulate new rights and obligations,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32(5) of the Act are invalid, as long as the instant taxation becomes null and void due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2(5) of the Act,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the instant taxation, and that the instant taxation is null and void, on the ground that it is merely to confirm the same result obta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and does not stipulate new rights and obligations.

B. Determination

(1) Article 32(5) of the Act provides that when the corporate tax base is repor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r when the corporate tax base is determined or revis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4), the disposal of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shall be gover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94-2(1)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when the corporate tax base is reported, or when the corporate tax base is determined or revis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2(1) through (4) of the Act, the disposal of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same shall apply to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and non-profit foreign corporations.

(2) However,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94HunBa14 delivered on November 30, 1995 and 93HunBa32 delivered on the same day, Article 32(5) of the Act is wholly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a subordinate law, without presenting any standard in determining the taxation requirements related to the disposition of income corresponding to the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and thus, it is unconstitutional. Meanwhile, Article 94-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s a delegation order that requires specific and individual authorization of the law as a provision stipulating the type of income subject to taxation and the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In addition, Article 32(5) of the Act does not have any ground for delegation of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other than Article 32(5).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s abov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has lost the validity of Article 32(5) of the Act due to the delegation of the above provision, and Article 9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s no further become invalid.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에 관하여 법 제32조 제5항 등 소득처분 관련 조항 이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서 소외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거나, 또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제1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부과처분사유변경은 그 실질에 있어 사유변경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인 1996.5.15.에 비로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당초 처분이유지될 수 없고, 둘째, 소외인들 중 김ㅇㅇ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기이는 하나 거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의 주주인 김ㅇㅇ, 권ㅇㅇ, 박ㅇㅇ는 원고의 임원이나 근로자가 아니므로(다만, 김ㅇㅇ는 주주 겸 비상근이사이나 상근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외인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배당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으며, 셋째, 가사 소외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소외인들의 여타 소득과 위와 같이 사외유출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As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1(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wage and salary income shall be the following income generated during the relevant year. Class A provides for Class A, and Article 25(1) provides for salary, salary, remuneration, annual salary, wage, bonus, allowance, and other similar allowances that are paid by the provision of labor. Article 25(1) provides that other income shall include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real estate income, business income, labor income, retirement income, transfer income, and forestry income.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2 provides that the person who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a resident, non-resident, or corporation receives economic benefits from the resident, non-resident, or corporation concerned and does not regard it as salary, dividend or bonus, and Article 43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for the scope of wage and salary income as prescribed in Article 21(5) of the Act, and Article 25(1) provides for the scope of wage and salary income of subparagraph 1 (a) of the same Act and provides for other similar work:

(5)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이ㅇㅇ, 주ㅇㅇ의 각 증언(다만, 증인 주ㅇㅇ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고 대표이사 김ㅇㅇ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82.12.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실상 소외 김ㅇㅇ의 1인회사 또는 그 가족회사였는데, 원고는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1987.12.31., 김ㅇㅇ의 아들로서 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ㅇㅇ에게 금 74,348,752원, 주주인 권ㅇㅇ에게 금 83,270,602원, 김ㅇㅇ의 딸인 김ㅇㅇ의 남편으로서 주주인 박ㅇㅇ에게 금 133,827,754원, 김ㅇㅇ의 처로서 주주겸 비상근이사인 김ㅇㅇ에게 금 5,947,902원 등 합계 금 297,395,010원을 소외인들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체충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또 1988.1.4. 김ㅇㅇ에게 금 81,471,971원, 권ㅇㅇ에게 금 91,248,607원, 박ㅇㅇ에게 금 146,649,548원, 김ㅇㅇ에게 금 6,517,759원 등 합계 금 325,887,885원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00,000,000원과 현금 125,887,885원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주ㅇㅇ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대표이사 김ㅇㅇ에 대한 본인신문의 일부결과는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고, 한편 소외인들이 지급받은 위 금원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6) Therefore, since the subject matter of a taxation disposition lawsuit is objective existence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which are tax obligations recognized by the tax authority's taxation disposition, the tax authority may submit new data that can support the legitimacy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recognized by the relevant disposition, or exchange and change the reasons within the scope that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is maintained, even during the course of the lawsuit, until the closing of argument in the fact-finding court. It is not necessarily possible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the disposition or claim only the data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2 (1) and 143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the amount of dividend income, the amount of wage and salary belonging to Class A, and the amount of other income to a resident or a nonresident in Korea shall be withheld from the income tax and shall be paid by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collection falls.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김ㅇㅇ, 권ㅇㅇ, 박ㅇㅇ에게 귀속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다.(근로소득에 해당되든 기타소득에 해당되든 소득세 총부담액은 같다.)

(7) 위와 같은 전제 아래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를 들고 있고, 또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유지될 수 없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또 김ㅇㅇ에게 지급한 사외유출금은 근로소득이고, 김ㅇㅇ, 권ㅇㅇ, 박ㅇㅇ에게 지급한 사외유출금은 기타소득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인들에 대한 소득이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으며, 끝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외인들의 여타 소득과 위와 같이 사외유출로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산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request for retri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all costs of the lawsuit for retri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September 10,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