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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049

폭행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4, 2013, at around 21:35,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against the victim, such as taking the victim D (the age of 65)'s blick belt from the stairs of Dongdaemun-gu Seoul and the third floor without any reason, and taking the flick face from the head.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statement made by witnesses D in the second protocol of trial;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the conversion of 50,000 won into one day) of the Criminal Act for the inducement of a workhouse;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500,000원, 78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원(棋院)에 들어오지 말라는 기원 운영자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들어오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어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원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