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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1. 05. 15. 선고 90구12627 판결

양도소득의 귀속[국승]

Title

Transfer Income Reversion

Summary

When a person who has pledged another's property by establishing a collateral security for a third party's debt security has donated the mortgaged real estate to the third party after the entry of a voluntary auction on the basis of the collateral security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pital gains from auction will be attributed to the person who has pledg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Where a person who has pledged his/her property to secure a third party's obligation has donated the mortgaged real estate to the third party after the entry of a voluntary auction based on the right to collateral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the person to whom capital gains from the auction belongs.

Summary of Judgment

In a case where a person who has pledged property established a mortgage to secure a third party's debt, donates the mortgaged real estate to the third party after the entry registration of a voluntary auction based on the mortgage to the third party and completes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the successful bidder shall not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mortgaged real estate from the third party purchaser after the entry registration of the auction, but shall acquire it from the third party purchaser at the time of the registration of the auction entry. Therefore, the third party purchaser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auction entry cannot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Whether the third party purchaser is a legitimate right holder is not affected by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successful bidder, but the third party purchaser's registration of the third party purchaser is cancell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it is not different for the reason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entered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third party's registration after the entry registration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order of registration on the register of real estate entry. Therefore, even if the successful bidder is the third party purchaser at the time of the auction payment, transfer income from the auction shall be reverted to the property.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3 of the Income Tax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Gyeong, Attorneys Lee Gyeong-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갑 제1,9,10,11,15,16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6.7. ㅇㅇ시 ㅇㅇ가 ㅇㅇ의 7,8대 63.8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4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4.4.11.소외 ㅇㅇ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ㅇㅇ은행,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ㅇㅇ은행의 신청으로 1987.1.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해 2.27. 위 은행에게 경락허가되어 위 은행이 같은 해 4.2.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1989.10.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대금액)인 금 218,999,429원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 67,119,695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을 산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위 ㅇㅇ은행은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1987.4.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은행의 소유권취득 당시에는 부동산등기부상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미,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위 소외 회사이고 따라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1987.3.12.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5,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ㅇㅇ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 이미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위 ㅇㅇ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한다(따라서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동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its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illegal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