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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7879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As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is based on the sale and purchase as of March 11, 2017, with respect to the 40 square meters of paddy-gun, Jeonju-gun, Jeonju-gun.

Reasons

1. 쟁점에 대한 판단 갑 1, 5, 7, 8, 11, 12, 을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가 2017. 3. 11. 피고의 소유로서 분할되기 전의 <전북 완주군 G 답 1,781㎡> 중 주문 제1항에 나오는 40㎡를 태양광 발전시설의 진입로를 마련하려는 원고에게 36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1)>를 함께 만든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그날 H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360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2017. 12. 중순경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위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40㎡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ly, we accep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acknowledg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