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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1. 05. 31. 선고 2009구합2990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09 Mine2261 (Law No. 24, 2009)

Title

Since a business operator operating a gas station has received a tax invoice different from the facts, the disposition that deducts input tax amount is legitimate.

Summary

A business operator operating a gas station, who has received a tax invoice different from the fact, and the Plaintiff cannot be deemed as a good faith and negligence, and thus the disposition that did not deduct an input tax amount equivalent to the tax invoice is legitimate.

Cases

209Guhap2990 Revocation of a corrective disposition, including value-added tax

Plaintiff

Park AA

Defendant

○ Head of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may 3, 2011

Imposition of Judgment

May 31, 201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14,583,960 on March 2, 2009 against the Plaintiff of KRW 12 in 2006, KRW 108,702,010 on the first term value-added tax for the year 2007, KRW 104,507,740 on the second term value-added tax for the year 2007, KRW 73,315,730 on the first term value-added tax for the year 2008, KRW 34,80,00 on the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207 is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September 2, 2004, the Plaintiff is operating a gas station under the trade name called '○○○○-dong 287-65 from ○○○○-dong 287-65.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999,99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크(이하 '△△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8,272,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1장을, △△크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6,8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크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1,545.45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4장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크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545.45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6.109,08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각 수취하고(이하 위 80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피고에게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 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고 홍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09. 3. 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83,96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368,77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07,74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55,9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7년도에 △△크와 △△크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증빙율비가산세를 적용 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6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09. 9. 24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E. As a result of the re-audi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judgment decision, the Defendant determined that the amount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the value-added tax in 2007, which was confirmed to have been put into ○○○○○ through △△△△△△△△△△△△△△△△△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tax disposition”) should be deducted from the input tax amount as a normal transaction in 2008 on the aggregate of the supply values during the first taxable period of the value-added tax in 2007, and 50,818.181 won during the first taxable period of the value-added tax in 2008. On January 6, 2010, the Defendant: (a) determined that the amount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007 as KRW 108,702,00; (b)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08 was 73,315,730 won; (c) the total income tax for the year 2007.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5, Eul evidence No. 1, Eul evidence No. 12-1 through 5, Eul evidence No. 3-1 through 3, Eul evidence No. 5,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2,356,291,078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가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shall be as follows.

(c)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Nos. 1, 2, Eul evidence No. 1, 2, Eul evidence No. 4-1, 6, 7, Gap evidence No. 7-4, Gap evidence No. 8-1, 2, Eul evidence No. 8, 9, some of Gap evidence No. 8-2, Eul evidence No. 8, 8, and 9, witness KimB, and SF's testimony and whole arguments.

1) On March 14, 2007, to August 31, 2007, the director of the Central Regional Tax Office issued a processed tax invoice equivalent to KRW 14.456 billion (total sales amount) to 61 companies, including ○○○ and △△○○ branch office, in the taxable period of the value-added tax in 2007, and 2008, 61 companies, including ○○○ and △△○ branch office, in 2008. On the other hand, △△△△ branch office issued a processed tax invoice equivalent to KRW 91.9% of the total sales amount (91.9% of the total sales amount) to 61 companies, including AAA Energy and BB, for the same period, and received a processed tax invoice equivalent to KRW 5.785 million (total purchase amount) from a company already confirmed and accused as materials, and filed a complaint against △△ branch office as materials.

2) In addition, the director of the Central Regional Tax Office of China issued a processed tax invoice of KRW 7.915 billion (100% of the total purchase amount) from an enterprise confirmed and accused as data, such as △△ Island, AAAA Energy, through the second taxable period of value-added tax in March 14, 2007 to August 31, 2007,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 of suspicion of △△△△ branch, KimB is merely the head of each of the instant branch offices in the form of the instant branch offices in △△△△△, and in fact, KimB is operating each of the instant branch offices in this case independently after separately registering the business of each of the instant branch offices in the form of △△△△ branch offices in this case. On the other hand, the head of the Central Tax Office of China filed an accusation of KRW 23 business entities including ○○ branch offices in the same period of time, and filed an accusation of KRW 1,1230,000 (19B).

3) 한편, ♧♧에너지는 장CC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7. 6. 19 경부터 석유판매업 영업을 개시하여 2008. 4경 폐업하였는데, 2007. 7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으나,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자 무자료로 거래되는 비과세 유류의 유통일을 하는 조DD 등과 연계하여 그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고 ♧♧에너지가 해당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하였으며, 석유판매입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C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또한 ♧♧에너지는 정상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유류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에서 허위의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4)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6 경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가 2007년 제2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주유소를 포함한 181개 업체에 매출금액 350억 9,200만 원(전체 매출금액의 100%) 상당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같은 기간 주식회사 ●●에너지 등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금액 349억 원(전체 매입금액의 100%)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고, ♧♧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실행위자 장CC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기소되어 2010. 3. 25 서울고등법원(2009노2687)에서 원고를 비롯한 각 주유소들에 총 공급가액 33,994,003,106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33,813,257,91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2010도4068)에서 상고기각 되어 2010. 7. 22 확정되었다.

5) ○○주유소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 장EE이 운영하고 있고, 위 장EE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BB의 권유로 △△크, △△크 ▽▽지점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에너지와의 거래는 장EE이 2004년 초경 세녹스 판매를 하는 DD주유소를 잠시 운영하면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서FF의 권유로 시작하였다.

6) On March 25, 2008, E submitted 35 copies of the shipment slip to the ○○○ Tax Office, which received oil through KimB, with the explanatory materials, and where the oil is delivered to the gas station through normal distribution channels, the shipment slips are electronically issued at the oil reservoir, etc. at the time of the shipment in the oil reservoir. On the other hand, the shipment slips submitted by E contain the date, time, use, and weight of the shipment. On the other hand, all of the oil carriers entered the shipment slip and entered the shipment slip in the delivery site, and the most of the shipment marks are not written in the shipment site. Of which, 17 of them are issued at the △△△△△-k Do Branch (business number 000) without the details of receipt of the purchase tax invoice in the oil station, and the remainder of the shipment slip is not submitted.

7) In addition, in relation to 5 tax invoices received from △△△ Korea in the course of tax authorities’ investigation, △△ Korea provided the relevant oil, and received purchase tax invoices, and △△△ C provided the process of taking over △△△ Korea, the oil payment was stated to have been remitted to the corporate account of △△△△△ Korea. However, there is no data to recognize the fact of transactions with △△ Korea, such as shipment slips related thereto, and there is no data to recognize the fact that △△ Korea was merged with or did not have been done after △△△ Korea, and there is no way to deliver the relevant oil payment to △△△ Korea.

"8) 한편, 장EE이 서FF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나서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석유제품의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밀도는826.0'으로 동일하며, 출하지도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김EE 작성의 확인서에는 ○○주유소에 배달한 유류는 ○○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이 아니고 ▽▽ ◆◆주유소 뒤편 저장소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판단

1) Each disposition imposing value-added tax

A) Whether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constitutes a false tax invoice

(1) The meaning that the entries of the tax invoic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is to refer to cases where the contents of the necessary entries of the tax invoice do not coincide with those of the actual supplier or the supplier, value, and timing of the goods or services, notwithstanding the formal entries of the transaction contract, etc. made betwee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with respect to the goods or service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Nu617, Dec. 10, 196).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크, △△크 ▽▽지점 및 ♧♧에너지는 모두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고, 특히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장CC는 허위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 ・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② △△크 ▽▽지점과 ☆☆지점은 △△크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발행처와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그 출하전표의 대다수는 작성자나 작성방법이 통상적인 예와 크게 차이가 나고,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한 출하전표조차 없어 그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정,③ 또한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999,99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해당 유류대금은 ◇◇코리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달리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④ ♧♧에너지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 유흥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물색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사정은 △△크 및 △△크 ▽▽지점도 마찬가지인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 △△크 및 △△크 ▽▽지점이 원고 등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해당 유류들을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B) Whether the Plaintiff is bona fide and without fault or not

(1)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on a tax invoice may not deduct or refund the input tax amount unless there is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other tax invoice in the name of the tax invoice, and the person who asserts the deduction or refund of the input tax amount should prove that the person who received the tax amount was not negligent in not knowing the above fact of decep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2277, Jun. 28, 2002).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 서F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유류의 인수 당시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운반차량의 운전기사가 배달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하여주는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일부에 대하여는 그 출하전표를 아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유류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면서도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③ 원고는 △△크와 △△크 ▽▽지점, ♧♧에너지가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위 업체들에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c)Indivate

Therefore, the instant tax invoice constitutes a fact-finding other tax invoice,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 was a bona fide and without fault by the supplier.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that did not deduct the input tax amount equivalent to the instant tax invoice is lawful.

(ii) a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Article 81(4)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9270, Dec. 26, 2008;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where an entrepreneur supplies goods or services from another entrepreneur in connection with his/her business and fails to receive evidential document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60-2(2) of the same Act, an amount equivalent to 2/100 of the unpaid amount shall be added to the final tax amount.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is to enhance transparency of the expenditure content of the entrepreneur and induce the other entrepreneur to foster the tax base,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such legislative purpose solely on the ground that imposing the other entrepreneur’s duty of bona fide return on the other entrepreneur subject to the training of tax base is insufficient to receive evidentiary documents, such as expenses, etc., and to additionally pay an amount equivalent to a certain ratio of the unpaid amount for the breach of such duty.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코리아, △△크, △△크 ▽▽지점, ♧♧에너지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 ・ 고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