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승차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