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Honam Marine Oil Co., Ltd. (the maximum number of attorneys-at-law)
Head of Yeongdeungpo-do Tax Office
September 28, 1982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32,873,882 against the Plaintiff of July 22, 1981 (amended by the original disposition as of September 15, 1980) that exceeded KRW 27,154,280 in the amount of corporate tax of KRW 32,873,882 in 1980,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5,635,52 in the amount exceeding KRW 4,65,018 in the same defense tax disposition is revoke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divided into six parts, and five par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32,873,82, and the same defense tax amount of KRW 5,635,522, imposed against the Plaintiff on July 22, 1981 (the original disposition was increased and corrected as of September 15, 1980) is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내지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6, 을제2호증의1, 2, 3, 을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9년 사업연도(1979. 1. 1.-1979. 12. 31.)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는 금24,966,290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사업연도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영철이 원고회사의 포항항, 묵호항, 여수항, 삼일항에 대한 항만 운송 부대 사업허가권 및 호남정유 주식회사에 대한 용역대행권(이하 영업권이라 한다)과 원고 회사의 소유인 급유선 1척을 대금105,000,000원에 매각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기타 수입, 접대비 한도액 초과분 등 합계금118,064,297원을 수입누락 하였음을 발견하고 위 매각대금105,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74. 12. 21. 개정법률 제2686호) 제20조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 같은법 제33조 제5항 그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다목 에 따라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원고는 이부분만 다투고 아래의 나머지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위 수입누락을 합하여 합계금118,064,297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위 사업연도의 결손금24,966,290원과 위 영업권 및 선박에 대한 취득가액 금19,394,971원을 합한 금44,361,261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이를 위 익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73,703,036원을 위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이월결손금4,518,176원을 공제한 금69,184,860원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23,414,701원을 산출한 다음 이에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금7,024,410원과 과소납부 가산세 금2,341,470원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 법인세 금32,780,581원을 결정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방위세 금4,682,940원을 산출하고 이를 같은법 제9조 제5조 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가산금936,588원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방위세 금5,619,528원으로 결정하여 1980. 9. 15. 부과 고지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바 국세심판소는 1981. 7. 6. 피고의 위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영업권 및 선박 매각대금105,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하고 그 중 위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95,454,544원을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되 금105,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1981. 7. 22. 위심판결정에 따라 위영업권 및 선박매각대금105,000,000원중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금9,545,45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95,454,544원을 유보소득으로 처리하고, 위 유보소득 금95,454,544원과 위 안영철이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1979. 1. 18.부터 같은해 9. 24.까지 위 매각 대금105,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금11,672,654원 기타 수입 및 접대비 한도액 초과분 등 합계금119,062,547원(기타수입 및 접대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익금에 가산하고 이에 위 사업연도의 결손금24,966,290원과 위 영업권 및 선박의 취득가액금19,394,971원을 합한 금44,361,261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이를 위 익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74,701,286원을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이월결손금5,326,014원을 공제한 금69,375,272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위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23,481,345원을 산출하고 이에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금7,044,403원과 과소 납부 가산세금2,348,134원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32,873,882원으로 갱정 결정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방위세 금4,696,269원을 산출하고 같은법 제9조 제5조 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 금939,253원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방위세 금5,635,522원으로 갱정 결정하여 1981. 8. 1.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0-1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10-6 corporation's 9
(3) Furthermore, since the above-mentioned amount of corporate tax imposed on the plaintiff company for 1979 】 197.2 】 (2,67,57, 198, 197, 297, 396, 197, 4967, 1967, 197, 1967, 197, 197, 1976, 197, 2964, 197, 197, 197, 197, 197, 197, 197, 2964, 396, 197, 197, 197, 197, 396, 197, 197, 396, 45, 544) of the above-mentioned amount of corporate tax imposed on the plaintiff company for the above-mentioned business year (the amount of corporate tax imposed on the plaintiff company)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to the extent that the defendant seeks the revocation of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tax amount among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the cost of lawsuit shall be borne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89 and Article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ctober 26, 1982
Judge Lee Dong-s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