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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07:49경 수원시 장안구 D지하차도 안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26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40경 위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26경 위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고소장(C), 현장사진,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현장 CCTV영상, 고소장(E), 고소장(G), 용의자 및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등), 고소장(H), 내사보고(CCTV 및 피의자 수법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발췌경위 및 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열람),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의견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