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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합113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정자에 앉아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 보지에다 고추 넣어봤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15: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짬지에 내 좆을 꽂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허리춤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오른손까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털 났네 나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내사보고 목격자 E(여)의 구두진술] 및 첨부자료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