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67km 나 초과한 167km 의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단란했던 일가족 4명을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피고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스러진 매우 참담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채 피어나지 못한 어린 생명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공탁한 2,600만 원 이외에 이 법정에 이르러 5,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절절한 사죄의 심정을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