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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090680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3호’ 부분 13.2㎡(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60,000원(매월 21일 선불), 관리비 월 80,000원(차임지급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21.부터 2016. 5. 2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방실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때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까지 차임 및 관리비로 매월 440,000원씩 지급해 오다가, 2015년이 되자 1월분, 2월분, 4월분 등 3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2015. 9. 1.부터는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경에도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바 있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3, 4,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이 사건의 1차 변론기일에 ‘2014. 5. 21.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갑 3호증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았고,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과 1개월분 월 차임ㆍ관리비 44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방실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자고 난 다음, 다음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