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행정법원 2008. 05. 01. 선고 2007구합30703 판결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Title

Appropriateness of the assertion that the amount of service fees received was taxed at the Japanese workplace

Summary

Since business activities conducted in Japan are merely incidental and auxiliary activitie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Japan under the Korea-Japan Tax Conven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Japan is without merit.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Cheong-gu Office

1. 피고가 2006. 2. 1. 원고 김οο에 대하여 한,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7,71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4,89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6,022,51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5,17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917,42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307,62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15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주식회사 οοοοοοο에 대하여

A. As of February 1, 2006,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2, value-added tax for 4,734,410 won for the second period of 202,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003, 6,305,930 won for the second period of 203, value-added tax for 3,69,660 won for the second period of 203, value-added tax for 8,440,50 won for the first period of 204, value-added tax for 6,018,290 won for the second period of 204, and corporate tax for 26,512,280 for the business year of 202, 61,434,020 won for corporate tax for 203,94,366,10 won for the business year of 204; and

B. On May 10, 2006, imposition of KRW 17,29,370 on earned income for the year 2002, and imposition of KRW 57,653,870 on income tax for the root year 2003.

Each cancellation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 김οο은 1978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 입사하여 만화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1988. 11. 5.부터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만화제작사업을 영위하였다. 그 후 원고 김οο은 2002. 6. 20. 원고 주식회사 οοοοοοο(이하 원고 οο라고 한다)으로 법인 전환하여 만화제작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0. 12. 5.부터 2004. 12. 31.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료로 일본 οοοο 은행계좌(계좌번호 οοοοοοο)를 통하여 일본엔화로 합계 7,695,134,791원(한화 환산액)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국내사업장 수입금액으로 3,207,223,800원(= 원고 김οο 1,005,271,264원 + 원고 οο 2,201,952,536원)을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2005. 9. 19.부터 2005. 12. 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김οο 명의의 일본 οοοο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2000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1기까지는 원고 김οο이, 2002년도 제2기부터 2004년도 제2기까지는 원고 οο가 일본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주가공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액과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손금을 확인하였다(단위 : 원).

Plaintiff

Taxation Period

Amount omitted in filing a report

Expenses not appropriated

Losses not appropriated

김οο

Second Period of 2000

234,771,457

186,924,508

1th of 2001

368,489,701

37,603,760

201 Second Period

602,251,321

412,613,136

1th of 2002

362,517,252

316,504,142

οο

202 Second Period

473,440,899

386,864,464

1th of 2003

630,593,733

319,821,923

Second Period of 2003

369,966,330

489,326,996

1th of 2004

844,050,611

400,770,861

Second Period of 2004

601,829,687

738,653,672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를 근거로 2006. 2. 1. 원고 김οο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7,71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4,890원, 2001년도 제기분 부가가치세 6,022,51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5,17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917,42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307,62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150,24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를 근거로 원고 οο에게 2006. 2. 1.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4,41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05,93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9,66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40,50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8,2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512,2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1,434,02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4,366,11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2006. 5. 10. 원천징수하지 않은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7,299,37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7,653,87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F. On April 28, 2006, the Plaintiffs filed an objec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as 2006No160 of the objection, but the director of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dismissed the said application on August 28, 2006. The Plaintiffs filed an appeal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on November 24, 2006 as 2006No4022, but the National Tax Tribunal dismissed the said claim on May 15, 2007.

[Reasons for Recognition] Gap 1-9, Eul 1-4, and 6-8 (including paper number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원고 김οο은 일본에서 2000. 4. 27. 개인사업 개업신고를 하였고, 2002. 7. 12. 소비세과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2006. 4. 27.과 2006. 5. 15.에 2000년도분부터 2004년도분까지의 소득세에 관하여 일본국 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하면서(① 2000년도 : 수입금액 144,706,851엔, 소득금액 101,865엔, ② 2001년도 : 수입금액 144,706,851엔, 소득금액 11,618,806엔, ③ 2002년도 : 수입금액 192,980,021엔, 소득금액 18,268,009엔, ④ 2003년도 : 수입금액 192,980,021엔, 소득금액 18,268,009엔, ⑤ 2004년도 : 수입금액 201,471,870엔, 소득금액 18,231,037엔), 납부할 세액을 10회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 김οο이 일본 현지에 임차설치한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은 일본 소재 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한일 조세협약 제23조에 의하여 그 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2) 원고 김οο이 국내에 원고 οο를 설립한 후인 2002. 7.부터 2004.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도 일본국에 사업장을 두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로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개인명의의 οοοο 은행구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 김οο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원고 οο의 수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b) Fact of recognition;

(1) 원고 김οο은 1978년경 일본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 입사하여 애니메이션 제작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1985년부터 οο οο도 οοοο구 οο지 οο(東京都 杉並區 高圓寺非) 3-21-17 οοοοο 502호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유한회사 οοοοοο로부터 컴퓨터 서버(FTP, file transfer protocol :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을 말한다)등 주요 전산장비·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상주직원 4명, 임시직원 8명을 교대로 출장받아 애니메이션 제작관련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원고 김οο은 일본에서 2000. 4. 27. 개인사업 개업신고를 하였고, 2002. 7. 12. 소비세과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2005. 7. 14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유한회사 οοοο를 설립하였다. 유한회사 οοοο는 2005. 7. 14. 설립 당시 일본내 원고 김οο이 소유설립하였다. 유한회사 οοοο는 2005. 7. 14. 설립 당시 일본내 원고 김οο이 소유한 FPT 서버 등 주요 전산장비·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김οο 또는 원고 οο는 일본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οοοο, οοοο, οοοοοοο)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을 받아 일본·한국·중국의 사업자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는데, 원고 김οο이 위와 같은 재하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 내애 설립한 사업체는 1988. 11. 5. οο οο구 οο동 οοο-ο에 'οοοο'라는 상호로 설립된 개인사업체와 2002. 6. 20. οο οο구 οο동 οοο-ο에 설립된 원고 οο이다(원고 김οο은 2002. 10. 4. 개인사업체인 'οοοο'를 'οο'로 상호 변경하고, 업태종목도 만화영화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였다).

(3) 원고 김οο또는 원고 οο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에서 수주한 애니메이션 제작용역 중 약 40%를 일본과 중국의 사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약 60%를 한국 사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다. 원고 김οο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에 체류한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Year

200

201

202

2003

204

The number of Japanese stay days

36

35

74

109

12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29, 을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οο의 증언, 원고 김οο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c) the relevant regulations;

흰지아606E Income Tax

Article 3 (Scope of Taxable Income)

Article 42 (Special Case of Calculation of Income Amount on Trade with Nonresident, etc.)

Article 80 (Settlement and Correction)

Maf06e Corporate Tax Act

Article 3 (Scope of Taxable Income)

Article 9 (Place of Tax Payment)

Article 6 (Settlement and Correction)

Maf06e Value-Added Tax

Article 11 (Application of Zero Tariff Rates)

Article 21 (Settlement and Correctio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Law No. 1496, Nov. 16, 199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Japan Tax Convention”),

Article 2

Article 5

Article 7

Article 14

Article 22

Article 23

D. Determination

(1)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김οο의 일본 내 사업장이 애니메이션의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위 협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본국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인 원고들이 애니메이션의 제작공급과 관련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원고 김οο이 일본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를 통하여 일본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다.

(2) Meanwhile, Article 5 of the Korea-Japan Tax Convention provides tha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the place where a business of a company is wholly or partially fixed; (b)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c) the place of management; (f) the place of business; (f) the place of business; (f) the place of business; (f)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a company; (b) the holding of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a company solely for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holding of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a company for the sol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for a company or collecting information; (f) the maintenance of a conjunctive or auxiliary place of business for a company; (f) the place of business is determined for the purpose of any other ancillary or auxiliary activities of a nature; (f) the place of business does not include a combination of activities as provided for in items (a) through (iv).

이 사건에서 원고 김οο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일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정의나 예시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국 기업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일본내에 한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② 한국 기업이 그 사업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③ 한국 기업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될 것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요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김οο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지 여부를 살펴본다.

(3)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김οο은 일본내 사무실에 컴퓨터 서버(FTP) 등 전산장비∙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출장받아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해오고 있으나, 위 컴퓨터 서버(FTP) 등 전산장비 ∙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여, 이러한 장비를 일본 내에 두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장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김οο이 일본 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수주한 에니메이션 제작용역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한국에 소재한 사업체에 재하청되는 점, 기업의 규모 및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애니메이션 제작용역의 수주나 수주한 제작용역의 재하청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원고 김οο이 직접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김οο이 1년 동안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최대 4개월 남짓, 짧게는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 김οο이 일본 내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따라서, 원고 김οο이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일조세협약상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김οο의 일본내 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규정하고 있는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 김οο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이윤이 일본 내에 원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조세협약 제5조에 의한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 김οο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In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eeking revocation of a taxation disposition on the ground of its illegality, in principle, the tax authority bears the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and the existence of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However,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belonging to this precedent based on the empirical rule, the taxpayer needs to bear the burden of proof or proof (see Supreme Court Decision 96Nu1627, Apr. 26, 1996).

이 사건에서 원고 김οο과 원고 οο는 일본에서 수주한 에니메이션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수령한 금원을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본내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을 하였고, 회계장부 또한 원고 김οο의 개인사업과 원고 οο의 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기재∙관리한 것이 아닌 이상, 장부기장과 증빙서류의 불비로 인한 불이익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 οο 설립 이후에는 원고 김οο은 원고 οο와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원고 οο 설립 이후의 소득은 모두 원고 οο의 소득인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οο 설립 이후에도 원고 김οο이 원고 οο와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Accordingly,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