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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3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농기계 등을 만들어주면 홈쇼핑을 구축하여 홍보와 판매를 도와주겠다. 홈쇼핑 사업자를 별도로 허가받아 전화를 개통 후 개통한 전화기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C’ 사업자를 개설 후 2019. 7. 1.부터 같은 달 2.까지 ‘D’ 대표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대의 대표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여 2019. 7.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증거기록 제81쪽)과 택배송장(증거기록 제9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3. 판시 18대의 전화기를 택배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2019. 7. 3.”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KTX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1. 수사보고(‘D‘ 가입자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A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C‘ 명의 F 개통내역 정리), 수사보고(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전화기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