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93]
Whether the provision of technology by the know-how system is included in the supply of services under Article 7 (1) of the Value-Added Tax Act (negative)
The provision of technology by the old-low method does no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supply of services provided under Article 7(1)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7 (1) of the Value-Added Tax Act
[Plaintiff-Appellant-Appellee]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Han, Attorneys Park Jae-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appellant-appellee)
Shindong Construction Co., Ltd.,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and one other
Head of Yongsan Tax Office
Seoul High Court Decision 89Gu5470 delivered on December 6, 1989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옥인 63빌딩 시공시 미국법인인 맨스필드사로터 중앙감시반에서 건물의 자동운전, 자동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설비를 구입하면서 1983.9.10.경 그에 따른 설계도,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금 655,762,756운 상당으로 일본법인이 세키가하라사로부터 대리석을 구입하면서 1983.11.2.경 그 따른 대리석설계도 등을 금 1,380,512,800원 상당으로, 서독법인인 하-울리히이쎌바에허 텐넨베크사로부터 주방설비를 구입하면서 1985.1.9.경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금 84,805,790원 상당으로 각 수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수입한 위 각 설계도 및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그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설비이전기술용역과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위 설계서류들을 통하여 기술적 정보 즉 노우-하우(KNOW-HOW)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더러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위 각 소외회사들의 기술진이 국내에 들어와 위설비이전기술용역이나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한 자로서 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Yong-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