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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57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그 채팅창에 원심 판시와 같이 ‘정신병자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① 위 글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채팅창의 특성상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극히 짧아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으며, ③ 이는 다소 무례한 표현에 불과할 뿐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표현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욕적 표현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C'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F방‘이라는 제목의 개인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방송을 시청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도 피해자는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부제 ’생방송 F의 H‘으로 방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