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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정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4:38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머리 관리를 받던 도중 피해자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 및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다시 머리를 잘라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차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가운을 벗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머리 관리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예약 시간에 늦고 이발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다소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은 있을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