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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8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4.1.(917),1033]

Main Issues

The case affirm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held that the trademark "LEO" is a non-class trademark which is not likely to cause misconceptions or confusions of the source of goods in comparison with the cited trademark (1) and the cited trademark (2) "LEGO".

Summary of Judgment

The case affirm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long as the registered trademark "Maio (LEO) and Alphaba 3 (LEO) are combined into two national letters and English letters, and the cited trademark (LEGO) and the cited trademark (LEGO)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personal trademark (1) and the cited trademark (2) are formed only by Alphababa 4 (LEGO) and the cited trademark are called "Maio" in the name, and the cited trademark is called "Maio" or "Maio" in the name, and the cited trademark can be distinguished or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English characters, and the registered trademark and the cited trademark are non-similar trademarks that can be identified by ordinary consumers or traders as being confused with the source of goods, even if they are observed in a whole, on the basi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nfusion or confusion with the source of good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9(1)7 and 11 of the former Trademark Act (amended by Act No. 4210 of Jan. 13, 1990)

claimant-Appellant

Lego A/S Patent Attorney Lee Jae-sung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ant-appellee)

Appellant-Appellee

Appellants

original dec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cision 89Hun-Ba324 dated May 28, 1991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a claiman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1) 및 (2)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리오(LE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은 [인용상표]와 같고 인용상표(2)는 영문자로 “LEG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알파벳 4자(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 관념은 양 상표들이 뜻이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대비관찰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며,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자 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인바, 인용상표들이 “레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상표의 첫 음절 모음이 “ㅔ” 와 “l”로 끝 음절 자음이 “ㄱ” 과 무성음인 “ㅇ”으로 서로 상이하여 칭호가 다르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들이 “리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 상표의 첫음절의 호칭은 같다 할 것이나 끝 음절의 자음이 인용상표들이 “ㄱ”인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성음인 “ㅇ”으로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로 판단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다만 원심은 양 상표 모두 뜻이 없는 조어상표라고 하였으나 “LEO”는 천문학상으로 사자자리, 사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