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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4 2012고단11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3:30 무렵 목포시 B 주점에서, 피해자 C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